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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신청 통과를 예견해 준 한역삼목

저는 대구에서 건축사사무소를 20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설계업무를 건축주에게 의뢰받아 건축허가및 관련인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관 및 미관심의, 문화재관련 심의등 각종심의를 통과시킨후 인.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초 수성못유원지 대로변에 위치한 안상규 벌꿀 생태체험관 건축설계를 의뢰받았는데,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현행법규에서 허용하는 최고높이(약30미터)로 건축물을 디자인하여

수성못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꿀벌생태조형물로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수성못

주변 관광명소로 만들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주변에 지석묘 문화재가 위치하여 건축물높이제안이 14미터이하로 되어있어

문화재현상변경심의를 통과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므로 올해 5월초에 대구문화재위원회에

심의신청하여 심의를 받았으나 허용기준 높이초과로 부결되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설득하였으나, 대다수 위원들은

문화재보호를 위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건축주를 만나 보존구역을 해제 또는 변경하지

않으면 건축이 불가능함을 설명하였으나, 건축주 진행의지가 완강하여 고심하던중, 그럼

이번 프로젝트가 문화재변경심의를 과연 통과할수 있을것인가 ?

만약 통과하지 못하면 경제적, 시간적 손실은 어디서 보상받지 ?

차라리 포기할까 그래!! 칠흑같은 앞날을 예측할수 없다면 삼목을 이용하여 심의통과여부를

물어보자.

 

1번: 심의통과된다.

2번: 심의통과 어렵다.

3번: 다시 종합적으로 재 검토 할것. 으로 정한 후 삼목을 뽑아보니 1번이나왔습니다.

 

저는 삼목의 명쾌한 예측을 믿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심의자료를 준비하여 6월중순에

재심의신청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현장조사부터 심의개최 시 재안설명까지 모든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렇게 어렵다는 문화재보존구역 변경이 심의 통과되어 우리가

원하는대로 허용기준 높이제안규정 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자치단체장이 수성못개발을 위해 문화재보존구역변경을 추진해서 실패한 사례가

있음에도,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역삼목의 예측을 믿고 기필코 할수있다는 긍정적인

힘으로 최선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서 한역(삼목,팔목)의 소중함을 매순간 느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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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김홍수

등록일2015-07-30

조회수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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